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과 나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임금피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란?
- 적용 나이 및 유형
- 지원금 신청방법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계속 상승하는 대신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절정(피크)에 달한 후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 인구를 활용하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제 개편이 필요해지면서 제시된 대안입니다. 시행하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해줍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주의할 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제도의 도입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임금피크 시점, 임금 삭감 방법과 비율, 고용 보장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금항목에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의 종류와 산정방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인 경우나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시행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시행 이후에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업무 성과 측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동기를 유지하고, 교육과 훈련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용 나이 및 유형
적용 대상은 현재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 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인력 구조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관리, 사무, 생산직 등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나이는 몇 살부터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5세 전후를 기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정년보장형: 정해진 회사의 정년을 기업에서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 정년연장형: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 고용연장형: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도입 시 감액되는 임금의 비율은 정년 연장 기간, 경쟁 기업과의 연 공급 정도 차이,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 환경과 요구되는 기술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근로자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입니다. 단, 근로소득의 연간 총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는 것이며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져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 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또는 월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도 도입 시 합의서 및 운용 지침, 근로계약서 및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내용정리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성과금, 퇴직금 등 급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합니다.
-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금 삭감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할 때는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노사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