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 세계#1 – 건강기능식품의 궁금증 해결 FAQ 1탄

By: KINYU

건강기능식품 구매하거나 섭취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10가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자구요!

  1.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어떤 것을 섭취하는게 좋을까?
  2. 동일한 기능성 원료와 함량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3.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4. 나라별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부를까?
  5.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봐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6. ‘무부형제’ 라는게 멀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걸까?
  7. ‘부형제'(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HPMC)는 안전한걸까?
  8. 다이어트 건강식품들은 효과가 있긴 한걸까?
  9. 건강기능식품은 사는 곳마다 차이가 있을까?
  10. 수입 건강기능식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어떤 것을 섭취하는게 좋을까?

시중에 유통되는 건기식은 섭취하기 편하게 하거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제형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제형이라고 하면 정제(알약), 액상(액체), 분말, 타정 이 있고 특수하게 나온 제형으로는 서방정, 트리키제, 장용성 캡슐 및 코팅 등이 있습니다.

특수 제형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방정 : 천천히 녹아 성분을 오랜 시간동안 흡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말 그대로 섭취하면 일반 제형보다 효과가 오래도록 만든 타입입니다. (EX. 타이레놀 서방정 600ML)
  • 트로키제 : 입, 목 점막을 통해 유효 성분이 짧은 시간 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형입니다. 사탕처럼 녹여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EX.스트렙실)
  • 장용성 캡슐 및 코팅 : 소화기관에서 형태가 무너지거나 하지않고 소장에서 분산되어 흡수되도록 하는 제형으로 유산균이 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외에는 알약(정제)과 약상(액체)를 함께 섭취하는 이중 제형, 필름 형태의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 성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리포좀(Liposome)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ODF는 트리키제와 비슷한 타입인데 입내에서 분산되어 성분이 몸 속으로 빠르게 흡수하게 하는 타입입니다. 삼키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영유아 등에 적합한 제형입니다. (ex. 홍상 필름)

리포좀은 겉면에는 친유성(기름에 녹음), 속은 친수성(물에 녹음)의 이중층으로 만들어진 제형으로 인지질로 되어 있는 장세포막(membrane)에서도 빠른 흡수가 가능합니다. (ex. 비타민)

위에서 나열한 일반적인 제형과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형들 중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자신에게 적합한 섭취 방법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기능성 원료와 함량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효과를 내는 원료의 함량 비교와 가격일 것이다. 원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면 원료 함량이 높은것으로 필터링할 것이고 함량이 동일하다면 아마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고르는게 보통의 고르는 기준일 것입니다.

원료의 함량과 가격 비교만 충분히 현명한 소비가 맞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고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제품의 정보만으로 빠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거나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기업명, 제품명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신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품 선택 방법은 효과 개선을 위해 개선되는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같은 기능성 표현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제품의 모든 배합비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으로 개선되고 보완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적 규격을 넘어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2.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원료, 부원료 등을 꾸준히 도입하는 제품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구매하고 난 후 방치되어 있다가 유통기한이 넘기게 된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경우 대부분 결론은 혹시 모르니 버리자 이실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무조건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을 보신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유통 가능한 기한입니다.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 후에는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 가정에서 미리 구매하여 적절히 보존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까지는 섭취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은 유통기한의 70 ~ 80%를 실제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이 18개월이라고 하면 22~24개월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이상 경과하게 되면 폐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2023년부터 시작된 것이 ‘소비기한 표시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추가 표시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섭취하고 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따라서 국내유통품은 소비기한까지 섭취가능하고, 수입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2~3개월 정도 이후까지는 섭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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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정처, 2022
  2. 식품기준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3. 김승환,황석진, 김송이, 민선주 외 10명, 건강기능식품 약일까? 독일까?, 지식과 감성,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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